작년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11월 출국하신 중국인 배우자 분 초청 허가 났습니다.
축하드립니다.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는 중국 등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, 초청 관련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.
중국인과의 혼인신고, 각종 부부공증, 3세 공증, 조선족 공증,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 등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